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공무원 신분으로서 별도의 징계절차까지 진행되어 신분상 불이익이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여 징계 수위에 반영하기 위해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재발 방지 노력, 기존 공직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징계양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먼저 의뢰인이 식사 전부터 동승자에게 귀가 시 운전을 부탁했던 점과 이후 동승자가 운전을 거부하자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지만, 당시 장소가 교외 지역이어서 호출이 어려웠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계획했던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사건 이후 이루어진 재발 방지 노력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중교통 이용 서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차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했으며, 직장까지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는 곳으로 주거지를 옮겼습니다. 음주운전 특별 교통안전교육도 예약하는 등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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