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직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00시에 위치한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의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엄중하고 처벌 수위가 강화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칫 중한 형사처벌을 받아 공직 신분을 잃거나 직장 및 가정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이고 유동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치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교육직에 종사하고 있어 선고 결과에 따라 신분상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정식 재판으로 이행되지 않고 약식절차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의뢰인이 비록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처벌조문이 규정하는 범주 내에서 가장 경한 처벌인 벌금형 선택을 이끌어내기 위한 법리적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운전한 거리가 약 300m로 비교적 단거리에 불과하다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유리한 참작 사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성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탄원서 및 재범 방지 서약서 등의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변론과 양형 소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육직이라는 신분 특성상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경우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던 피고인을 위해, 판심 법무법인의 신속한 양형 변론을 통해 정식 재판의 부담 없이 약식명령 단계에서 확정적인 선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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