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공무원인 의뢰인은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6%라는 고수치였으며,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과 함께 당연퇴직이라는 직장 퇴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마친 '이후'에 술을 마신 사후 음주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자신의 신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판심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및 제44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어 0.2%에 육박하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이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선고 받아도 당연퇴직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므로, 판심 법무법인은 형사소송법상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의 원칙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전면 반박하는 무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수치의 모순을 증명하기 위해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행적을 과학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주행을 마친 직후 방문했던 편의점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영상 속 의뢰인에게서 비틀거리거나 안면 홍조 등 만취 상태의 징후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포착하여 운전 당시에는 취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소주병의 개수와 목격자의 진술을 면밀히 대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행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 단시간 내에 소주를 추가로 마시는 과정에서 알코올 분해 속도와 체내 흡수가 급격히 이루어졌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몇 시간 뒤 측정된 0.196%라는 고수치가 운전 당시의 수치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후 음주 효과가 반영된 착시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심 법무법인의 변론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운전 당시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기준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자칫 사후 음주로 인해 고액의 단속 수치가 나와 형사 처벌과 당연퇴직이라는 가혹한 유죄 판결을 받을 뻔한 위기에서, 판심 법무법인의 꼼꼼한 증거 분석과 정밀한 법리 조력으로 억울함을 완벽히 풀고 공무원 신분과 삶을 안전하게 지켜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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