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00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앞선 음주운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약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행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재범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형사처벌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에 집중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동시에 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준법의식교육, 인지행동개선훈련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실을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하면서도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요소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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